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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7.02

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일을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다음날 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상관이 와서 계속 저에게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병원까지는 어떻게 걸어가셨나? 나 같으면 연차를 썼겠다 라며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치료를 받았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걸 말 해야 하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계속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게 무슨 병가 사유냐고 병가는 이럴때 사용하는게 아니라면서 부터 계속 훈계와 조롱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다 신고를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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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주는 등의 행위는 대표적인 괴롭힘 행위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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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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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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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속적으로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인사과 면담을 통해 건의하시고 조치가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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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 노무관리부서나 인사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조치가 적절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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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가사용을 이유로 타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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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괴롭힌다고 모두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조사후 판단해 줄 것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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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조롱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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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병가의 목적에 반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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