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가사용을 이유로 타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