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평일 9ㅡ4시
토요일9ㅡ1시
점심시간1ㅡ2시
연차 이런건 없구요
이런 조건에 근무하면 실수령이 얼마정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 (6.5시간*5일+4시간*1일+주휴 7.3시간)*4.345주*9,620원= 1,830,792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3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05,3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6,740원, 건강보험 (3.545%)60,450원, 요양보험 (12.81%)7,740원
고용보험 (0.9%)15,3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3,050원, 지방소득세(10%)1,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30,77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34시간 근로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705,395원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수등도 알아야 합니다.
비과세없이 그대로 신고한다면, 월 실수령액은 153만원 가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4+6)÷7×365÷12=174
월 최저임금=9,620×174=1,673,88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671,956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세전 1,705,395원이 나오며
세후는 세금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