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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항상 3개월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역산해서 3개월입니다.즉, 6.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3.16~6.15 이렇게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니,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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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1주일 + 4일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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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입사일부터 11개월동안 발생하는 11개중에서 몇개를 사용하셨나요?0개 사용했다면, 11개 모두를 평균임금 산출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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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에 휴업을 하게 된다면(근로자는 일하지 않음),임금 100퍼센트 대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임금삭감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일을 안시키면 70퍼센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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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깍인 시간, 그래서 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깍인 근로시간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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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으로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은거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로 공휴일, 휴일 상관없이 요양기간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모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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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다른 곳입니다.고용노동청 출석을 하는 것이라면,출석하여 임금체불등 진정,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증거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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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의 80퍼센트이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남자, 여자 근로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1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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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격상실일= 퇴사일 다음날-------------자격상실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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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에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나 병휴직은 법정휴가, 법정휴직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니,찾아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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