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한지 최대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하며, 무급휴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