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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3

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육아휴직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한지 최대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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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관계 없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불가하여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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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엄마는 물론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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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단, 고용보험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80% (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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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상관없이 최대 1년동안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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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1년까지 가능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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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정부에 의해 지급됩니다.(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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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한지 최대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하며, 무급휴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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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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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이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남자, 여자 근로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1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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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사업장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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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법에서 보장하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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