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육아휴직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한지 최대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관계 없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불가하여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엄마는 물론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단, 고용보험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80% (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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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상관없이 최대 1년동안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1년까지 가능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정부에 의해 지급됩니다.(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능한지 최대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하며, 무급휴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이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남자, 여자 근로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1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사업장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법에서 보장하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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