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표님을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가게 되셨는데, 노동부 출석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요청한 기관이 정확히 노동청인지 노동위원회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회사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며 출석하여 조사 내용에 따른 조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접수되어 최종 심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회사 대표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장과 유사하며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이 심문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문제로 노동부에 가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략 감독관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진술조서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는 노동청 / 노동위원회가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아마 노동청 출석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루 출석하는 것으로, 그 날의 심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해고/정당해고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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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노동청에 출석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의 조사를 이유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노동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의 신청요지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이유와 피신청인의 반박 이유를 1차적으로 제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후 심문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심문한 뒤 신청인의 신청 이유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다른 곳입니다.
고용노동청 출석을 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여 임금체불등 진정,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증거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 출석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출석요구에 응한 것이라면 진정인(근로자)이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양 당사자가 본인의 주장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동부(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청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진정사건, 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사건을 관할합니다.
출석하게 되면 진정인(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장을 주장 또는 증명하시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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