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는 노동청 / 노동위원회가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아마 노동청 출석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루 출석하는 것으로, 그 날의 심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해고/정당해고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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