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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분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5인 미만은 하지 못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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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공휴일,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가능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하시면 됩니다.(상대적 약자로서 쉽지는 않겠지만)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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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포함한다하면 연장이든 야근이든 10시간를 초과하면 그 초과만큼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네. 시간외수당 10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고정오티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처럼 시간외 10시간 포함한다는내용은 없고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으면 몇시간을 일하든 수당 못받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포괄임금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됩니다.(인정이 쉽지 않음)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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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쉬고 다시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사규) 내용이 없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므로, 23.4.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이렇게 되면 4주가 늘어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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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퇴사시 주말 연차소진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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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보교육이나 이런걸 억지로 시키는건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이외에 듣게 하는 것은 문제있으나,근로시간내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법정교육은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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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직도 상용직 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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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 신청하면 그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규정대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엄격하게 판단함)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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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된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요청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아래 예외 참고하세요.(고령자는 만55세 이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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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바뀐 내용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매년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고,현재의 급여가 올해의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역시 미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계약만료일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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