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로자라면,(20/4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 : 즉,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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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12에 제출한 것도 일반적인 사직서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권고사직서라면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제목 권고사직서, 내용 : 회사의 사직 권유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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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주말출근을 강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했음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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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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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한달만에 재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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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이 담배피면 해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담배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위라면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징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가 어렵지만 보내고 싶다면, 먼저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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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햇는데 만근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이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것이라서,개인적인 부상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근수당이 주휴수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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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초과근무(52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협조 없이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주52시간제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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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기간중 휴일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렵다면,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몇시간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예정하여 계산,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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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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