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보고 바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면접을 통해 대화를 하고 채용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구직자와 대화를 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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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이후의 금액을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의 80퍼센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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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주면,회사에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선생님은 그 계좌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이를 해지해서 일시금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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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그만두시면, 최종 회사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최종 회사의 근무기간이 짧고, 이전 회사 퇴사하고 너무 오래 쉬어서 그렇습니다.18개월안에 7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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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최종 회사에서 퇴사하고 1년내 신청하라는 것입니다.1년이 지나면, 받을 실업급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와 상관없습니다.선생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최종 회사에서(현 2개월 계약직 회사) 퇴사를 하면,그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 7개월 이상),18개월안에는 현 직장에서의 2개월+ 이전 직장에서의 5개월~6개월이 포함됩니다.주5일 근로자였다면, 간신히 180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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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연락받지 않아도 됩니다.필요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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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 제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한다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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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 7월1일 입사하여 23년 6월30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1년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6월30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6월2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미발생합니다.1. 궁금한점이 1년이내 근무기간동안 매달월차를 받아서 사용하였고사정이생겨 사용하지 못한 월차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때 같이 받을수있나요?-----------------네.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6월30일이 1년인데 1년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15개가 일괄로 생긴다고 본거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맞으면 이것또한 퇴직금에 같이해서 달라고요구할수있나요? 6월30일이 1년이고 7월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7월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1년만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합니다.그러니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3. 이질문은 제 상황이아니고 같이일하는동생일인데 동생은 2월입사하여서 저와같이 6월30일자로 퇴사하는데 동생은 4대보험가입도안되었는데 월차사용안한게 3개있습니다 이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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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지난 한달간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을 해서 5인 미만이 되는 시점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4명이 되었다고 그 시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1번 맞습니다. 2번 연차휴가입니다. 기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또는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3번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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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해당 조항 신경쓰지 마시고, 퇴사일로 14일 이내 또는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이미 신고를 하셨고),노동청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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