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편의점입니다.
상시인원 5인미만
근로계약사 작성
근로계약 기간 1년
주3일 출근
야간근무 시급10000원
근로시간 10시간
2주 3일 출근
4일차 출근하기 1시간전애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됬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안 받음
사직서가 없음으로 퇴사처리는 안됨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
근로기준법95조 적용에 관련하여 적용이 가능하지 문의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문의
해당문자통보는 5월14일에 하였고 현제 무단결근처리중
저희 월급날은 매월13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