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하세요.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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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방법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단순 여비, 휴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함)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평균임금 : (22.12.5~23.3.4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합계+(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기지급받은 연차수당)*3/12)/90일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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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다시 수정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세분화해서 올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때문)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2. 월~금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3. 토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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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자진퇴사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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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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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원래 받는 월급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9시간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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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가족, 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선생님의 임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퇴직금 계산시 그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인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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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동안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 가능)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추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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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다른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듯이,퇴직금이 발생되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사업주가 그동안 적립해주고, 퇴사시 수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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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통보 기간,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없다면,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자, 회사 모두 추후 계획이 있을 것이므로, 미리 알리고 근로자의 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상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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