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해고를 당하나, 자진 퇴사를 하나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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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임금을 주는 것은 사업주 마음이지만,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5시간이라면,반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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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은 의미, 같은 날짜입니다.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퇴사일=상실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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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정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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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법정공휴일에 일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날짜에 휴일을 줄 수는 있습니다.(1대1 교체)이러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휴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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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국세청등에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즉, 법인+사모가 지급한 합계(세후 아닌 세전임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모한테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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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고용노동부(청)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지금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금액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이때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그래도 미지급한다면,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한도 700만원), 최종 3년 퇴직금(한도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는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이렇게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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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5개월 모두 만근했으면 5개,3개월을 만근했으면 3개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개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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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출근전(최초 근무 제공전)이라면 인수인계도 필요없으니, 사정을 말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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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 8회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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