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예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할 알바생은 4대보험 전체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건지, 주당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예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할 알바생은 4대보험 전체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건지, 주당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