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휴무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일반 근로자의 월요일, 화요일(예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도 아니고, 휴일근로도 아닙니다.209시간*시급이 기본급이 되며, 올해 최저시급 적용하면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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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은 몇시간을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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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기본급이 209시간*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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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5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단 이렇게 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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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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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된 경우 신고를 할지 고민인데요 회사임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언좀 주세요------------인사과나 인사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 위반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법에 근거하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만약에 외부에 신고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청원 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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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료가 출근시간을 미루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너무 지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회사 규정상 제재가 불가능한데요 함께 일해야 하는데 곤란해 죽겄네요-----------본인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권자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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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근에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시켜서 힘들고 지쳐지는데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꼭 받을거예요-------------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시간대에 근무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시키면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시에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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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단, 산재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대통령령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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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등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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