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날에 근무를 서게하고 돈도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은 원래 법적으로 쉬는날이라서 근무를 서면안되는데 근무를 서게하고 돈오안준다고 하는데 이건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네. 신고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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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직한지 일주일이넘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더기다리면 입급이 되나요? 퇴직할때 급여랑 같이 주면 될것을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혹시 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나요?----------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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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법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다만, 산재 요양한 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므로, 신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단, 3개월 이상 근무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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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월60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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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각각의 기간은 서로 단절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전 재직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23.2월15일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4.2월14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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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월 20일 기준 250만원에 식대는 1만원 별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총급여에 식대를 포함 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식대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총 지급 급액은 4대보험 해서 얼마로 해야 하나요?----------------250만원+식대로 계약하셨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식대는 출근하면 지급),식대 20만원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27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연봉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서 공제되는 소득세,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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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니근로자 동의를 받아 재작성하면 됩니다.그 내용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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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이외로 근무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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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행동은 아니었고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정도였었는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데 이게 맞는건가요?--------------네. 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사실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양심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모든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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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고, 지급됩니다.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분은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주16시간이므로, 비율에 맞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6/40)*8=3.2시간4) 4.345는 왜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한달 평균 주의 수입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누면 구해집니다.365/12/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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