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쉰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은 못쉴까요? 근무의 성격상 근로자로보기에도 충분할것같은데요....-----------명확합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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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쉬어야 하는데 안 쉬고 근무를 했을때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시킨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물론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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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래 회사 생활하면 4대보험은 전부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렇게 4대보험을 안들면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때에 소급가입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습니다.(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납부)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에서 50퍼센트 내주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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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노동자)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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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네. 근로자보고 산재신청해서 산재처리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복귀명령을 몇 번해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보내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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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일을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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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일이 노동절인데노동절에 쉬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아니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쉬는 건가요?항상 궁금 했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그러나 일을 시킨다고 위법은 아닙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단, 일을 시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합계해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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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누구누가 쉬는날인가요?구체적으로알고싶어요대학생들도 휴강인가요?공무원은 나가는날인가요?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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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2.5배 인가요?-----------------네. 합계 2.5배 맞습니다.단, 월급에 이미 1배가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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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꾸며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회사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을 면하기 위해서 위 사유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 통보, 협의)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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