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을 때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시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로 휴일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얼마에 부합하는 휴일근로까지는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이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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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불린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 근무자라면 근로자(노동자)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모두 적용받습니다.반면에, 실제로 프리랜서라서 사용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자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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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직장상사 눈치보느라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고(기본 15개),입사하고 11개월간에는 특별히 11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에 26개 가능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25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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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는 편이구요.평일 최소 8시간에서 11시간 근무에 한달에 두세번토요일 8시간이면 법으로 위반되지 않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주52시간제 지켜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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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격주 6일째 수당(연장수당) : 8시간*4.345주/2*시급*1.5배끝.* 최저시급이면, 시급부분에 9620원을, 시급이 12000원이면 12000원 입력.위 금액합계로 계약하고, 임금항목을 2가지로 하는 고정 오티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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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16개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자는 16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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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내에 주어야 합니다. 퇴근시간이후 30분 쉬었다 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4시간 30분 잡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이 있고, 3시간 59분 근무시키고 바로 퇴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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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약정한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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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회사 마음대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단체로 팀장과 면담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업체가 영업양도되거나, 사업자를 다시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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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에서 토요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9시출근 5시퇴근을 하는데 예전에 52시간일때는 토요일 연차를 낼때 반차로 내고 쉬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휴가시 하루 연차를 적용합니다. 이게 근ㄹ시간애대한 연차가 맞나요?---------------주40시간제로서, 1일 7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5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토요일에 쉰다면, 5시간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8시간)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5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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