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연차 질문입니다.
@@20년1월3일 입사하였고
퇴사는23년 4월5일 퇴사했습니다ㆍ
올해연차는 없나요??
*미사용연차 올해16개 발생하나요?? 아님
*퇴사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나요?
@@다른분은 20년 8월 24일 입사,
올해 같은 날 23년 4월5일 퇴사인경우
(*23년 8월 24일이 도래되지 않아 연차 없나요?)
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에는 입사후 356일 이후 하루라도 출근했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퇴사시 연차발생(연차갯수) 헷갈리고 어렵네요올해 연차 발생 두경우 몇개인지 알려주세요ㅠ
**연차계산기에서는 모두 연차가 16개있고
퇴직시 미연차수당을 받는다고 아는데
**연차수당 차감한다고 하니 헷갈려요(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월마다 월급포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0.01.03 입사
2023.04.05 퇴사
> 만 3년 이상 근무로 총 발생 연차는 57개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 16개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됩니다.
2020.08.24 입사
2023.04.05 퇴사
입사일 전 퇴사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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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3.~2023.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3.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3.부터 2023.4.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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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16개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자는 16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1월 3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1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올해 4월 5일에 퇴사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8월 24일이 되기전 퇴사를 하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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