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시뻘건레아204
시뻘건레아20423.04.26

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연차 질문입니다.

@@20년1월3일 입사하였고

퇴사는23년 4월5일 퇴사했습니다ㆍ

올해연차는 없나요??

*미사용연차 올해16개 발생하나요?? 아님

*퇴사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나요?

@@다른분은 20년 8월 24일 입사,

올해 같은 날 23년 4월5일 퇴사인경우

(*23년 8월 24일이 도래되지 않아 연차 없나요?)

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에는 입사후 356일 이후 하루라도 출근했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퇴사시 연차발생(연차갯수) 헷갈리고 어렵네요올해 연차 발생 두경우 몇개인지 알려주세요ㅠ

**연차계산기에서는 모두 연차가 16개있고

퇴직시 미연차수당을 받는다고 아는데

**연차수당 차감한다고 하니 헷갈려요(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월마다 월급포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0.01.03 입사

    2023.04.05 퇴사

    > 만 3년 이상 근무로 총 발생 연차는 57개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 16개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됩니다.

    2020.08.24 입사

    2023.04.05 퇴사

    입사일 전 퇴사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3.~2023.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3.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3.부터 2023.4.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16개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자는 16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1월 3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1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올해 4월 5일에 퇴사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8월 24일이 되기전 퇴사를 하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