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4시간 근무 후 30분이상 휴게시간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고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1) 오전 반차 사용시 14:00~18:00 근무 후 30분 쉬고 퇴근(18:30 이후 지문)
13:30~17:30 근무 후 30분 쉬고 퇴근 (18:00 이후 지문)
예 2) 오후 근무자 18:00 출근 때도 위와 같음
17:30~22:00 퇴근 (17:30~18:00 쉬고) 지문은 꼭 17:30 안에 찍어야 함
이렇게하라고하는데 굳이 회사서 30분을 더 있다가 가라고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집가서 편히 쉬는게 더 나은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