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3일, 하루에 8시간씩, 하여 일주일에 24시간 일하고 있구요.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선생님은 계약직이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통상근로자에게 비례하여 연차휴가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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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금) 쉬는날인데 빨간날인데 원래 쉬는 날이 금,토입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쉬는날이라고 따로 쉬는날 줄수없다는데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 법제처는 이런 경우에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입니다.즉, 무급휴무일과 빨간날(유급휴일)이 겹치면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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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한다면 휴업입니다.임금 100퍼센트 지급은 아니나,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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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회사에서 센터에 빠른 시간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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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쓴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은 산재휴업기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회사측으로부터는 임금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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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청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계약서 만료 날짜가 적혀있는데만료통보를 4일전에 받았네요이런경우 퇴직금을 안주려는 꼼수 같은데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노동청신고 가능한 경우인지요?-----------본인이 서명할 당시에는 없다가, 추가로 사용자가 적은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반면에 원래 적혀있었으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라서 해고가 아님. 해고예고수당 없음)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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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에서 어떤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할 때퇴사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통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사직서를 며칠전에 제출해야 할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시면 됩니다.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만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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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월달 급여는 이미 모두 받았고,3.1 ~ 3.31 까지의 임금이 남은 상태였다면(3.31까지 근무하고 퇴사),온전한 한달치 월급을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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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DB형 계산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 시 DB형 계산 시일반 퇴직자처럼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휴직중에는 지급 받는 급여가 없으니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지급하돼,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육아휴직전의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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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예를 들어서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개월치 월급/2개월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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