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직에 관하여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미리 30일 전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