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에서 어떤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할 때
퇴사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통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 기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전 통보 의무가 민법상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시에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하면 됩니다.
다만, 정년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자진퇴사 등은 별도 통보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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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직에 관하여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미리 30일 전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에서 어떤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할 때
퇴사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통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 혹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사직서를 며칠전에 제출해야 할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만 연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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