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올린 질문에 누락된게 많은거같아서 다시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우선 음식포장박스 만드는 생산직 공장이고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에 관한내용은 없으며 연장근로1.5배 야간2배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
요새 물가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한달에 두세번씩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기본급은 근로계약대로 그대로 나오되 정규근무시간외에 하는 연장근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지난달에 15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3일쉰거때문에 명세서에선 연장근로소득 -20몇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휴가통보는 과장이 구두로 하였고 “회사가 일이없으니 무급휴가라고 생각하지말고 야근으로 떼워서 하루쉰다 생각해라 나중에 바쁜날 오면 그때 벌면된다“식으로 말했고 별도로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정도의 현장직 인원 전원이 무급휴가를 받았고 사무직원들의 출근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인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