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는 아닌데, 근로자들이 휴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일하면 추가 보상을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이걸 지키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까지 시켰다면,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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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고정ot제입니다.이렇게 고정오티수당을 미리 지급해서 이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입니다.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그러므로, 2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 계약이 무의미합니다.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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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및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미리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둔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인수인계 대상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파일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 달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대 2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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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너무 무섭고 받기 싫은데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노동부 담당자님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연락을 받아야할까요? 안 받고 있어도 될까요...-----------------받지 않아도 됩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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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되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라면, 지금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할 때에 최초 입사일부터 모두 계산해서 새로운 점장한테 받으시면 됩니다.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이후에 퇴사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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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미만의 나이에 취업을 했다면(고용보험 가입),만 65세 이후에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구직)시에 받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어느 경우에나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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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다만, 그 월급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금액이라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이 어떻게 되며,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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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대 7개 발생합니다.(마지막달 빼고, 7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5개를 사용했다면, 2개 청구가능합니다.(연차수당 1개=1일 통상임금)근로계약서를 봐야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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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부터 츨근을 안하는 경우에 이 귀책사유는 어느쪽에 물어야타당할까요?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 퇴직금이 줄어들게되는데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간 무급처리가 되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더군다나 재직기간은 30일 늘어남),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시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 제출, 카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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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정산이 끝난 이후로 퇴직금 정산이 새로 들어가는건가요?----------------------------회사명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중간정산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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