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21살 여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합의 없이 고용주가 4개월 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그만두고 14일
경과 후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월급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조금 조사를 해보니 설령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근로계약서는 법에 어긋난 계약서이므로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 노동부에 민원을 넣기 전 따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해야할까요? 하지 않고 그냥 민원을 넣을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말 바쁜 곳에서 시키는 일 불평불만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제가 한 일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