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반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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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최대 몇년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계약직 몇년까지하면 무기약계약이나 정규전환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그러므로 2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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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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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임금산정기간, 임금 지급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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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지금 현재 나오는 성과금 예를들어 설날이나 추석에 주는 돈이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어디다가 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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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시간을 채워보려구요-----------------------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계산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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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민방위도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아래의 민방위기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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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경조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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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불분명합니다.회사의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고, 근로자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동의하여 퇴사를 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 그러므로, 복직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연히 복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로 퇴사했다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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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명령해서 조기출근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상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없은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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