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입니다.사장이 그런다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 상사가 그런다면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없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지만,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은 있습니다.결론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알바도 당연히 포함),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일을 하다가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 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됩니다.그러나 3개월을 지나면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신고금액의 0.9퍼센트 부담하면 됩니다.산재는 사업장이 100퍼센트 부담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일한 날 + 유급으로 정한 날 + 주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방식의 퇴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등으로 그만두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한 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일단 1배 지급해야 하며,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주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본인의 주휴일(주말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에 일하면 위의 공휴일 근무처럼 1.5배, 2배 추가지급합니다.주말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1월 1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년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이니, 주휴수당까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알아서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하나,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퇴사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7개월 계약만료한 곳을 최종 사업장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그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그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바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50퍼센트 포함해서 1.5배 지급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사이 근로시 가산포함 1.5배 지급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