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권고사직 뿐 아니라, 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퇴사처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이직확인서는 요구한 날로 10일내 제출해줘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3시간 주5일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달 (15시간+3시간)*4.345*9620원 = 752,380원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한달 평균 4.345주 계산합니다.중간의 3 부분이 주휴수당 부분입니다.주휴수당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거같은데 나갈때 퇴직연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을 해야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단 퇴직을 하시면 개인이 가입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액이 입금됩니다.이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그냥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것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앱을 다운받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범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새로 취업한 날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이직사유가 경영상 사정이니, 신청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프리랜서+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최근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