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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할때 카드와 현금 구입시 붙는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부가세는 동일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은 거래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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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2년이내 증여계약과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2022년 시행하고 있는 법을 적용합니다. 신고기한과는 무관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증여 취득세율 개정사항과 2022년까지 증여시 유리한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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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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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155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항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시 거주요건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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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25년 1월 1일로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예정대로 23년부터 과세한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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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일 부가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포장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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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국민연금수령액이 128만원이고, 연간 총급여가 435만원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소득의 경우 35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은 0입니다.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고려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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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국민연금 총연금액(지급받는 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급받은 총액이 953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약 412만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질문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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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를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을 2인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아버님과 협의하여 두 분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으시는 것이 세부담 감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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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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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둘 중 무엇으로 수취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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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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