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본인의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전세 계약 만료시 반환받을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다시 전달드리는 경우 부모자식간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질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전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액이 2.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6% 이자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차용증 작성 및 원금상환이 수반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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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받을때 결정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성과급 받은 달 원천징수시 세액이 높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과급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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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에 토지를 상속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포기하지 않고 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재산을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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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3.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계속 한 고용주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이며, 근로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3.3% 원천징수되는 사업자의 경우 용역제공의 형태가 프리랜서와 유사하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 받을 당시 원천세 상당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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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 당시 그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세대생략할증이 되어도 미래 해당 증여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기대된다면 부모세대를 건너 뛴 손자세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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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는 양도세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도배비용, 보일러 수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소령67조2항]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의 설치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증축공사비용주택의 발코니 샤시난방시설 교체비용토지조성비산림복구설계비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디지털도어락, 가스공사비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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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월세는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합니다.별도 소득공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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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자식이 가진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 가능 부분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공제는 증여세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유상매매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하는 개념은 없습니다.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 또는 해당 주택을 1억원에 양도양수하는 방법 두 가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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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현금차용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신고대산인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의 경우 금전 대차거래로 증여는 아닙니다.3.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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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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