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같은걸로 돈벌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을 3.3%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는 경우,지급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소득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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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촌집과 과수원 매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작물재배업(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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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자녀가 성년일 것.2. 계좌이체 후 이체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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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차량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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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팔고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양도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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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기준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수는 세목마다 각각 규정하고 있어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취득세)이 모두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양도세의 경우 오피스텔, 기존 보유주택,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읍면제외), 세종시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권 교체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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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인 경우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필요)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미등기재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2. 1세대 2주택인 경우2주택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감면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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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3.3%를 떼는 세금은 뭐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소득 지급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실 수령액이 97,130원인 경우 세전금액은 97,130/96.7% = 100,444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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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소득공제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5%를 소비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1년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 금액을 미리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보다 정산한 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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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비과세 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지금 2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2년 후 4억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한 2억원 + 4억원 -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한 후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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