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연말 정산은 하던대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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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일을안하고있고배우자만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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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분류를 우선판단해야합니다. 사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3.3%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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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6월에 개인 사업자가 되었는데ㆍ와이프가 지출한 카드비용 제가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의 전제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사용분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23년 부터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경비분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 신고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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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직장가입자연말정산어떻게하는지따로따로해야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각각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또한 인적공제는 본인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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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에 거주중이고 월세를 내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아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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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직했는데 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후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황상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전직장과 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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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일 입사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 신고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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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대중교통은 사용금액에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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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황금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장 유리합니다.다만 모든 사용액이 소득공제 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시 제외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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