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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대 생화랑 조화를 같이팔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생화는 면세이나 조화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입니다.온라인상에서 판매해도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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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하여 알고싶어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는 것이며 이에대한 취득세는 없습니다.증여받은 금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 주택 취득세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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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적정이자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대여액이 초과하는 경우 4.6%로 대여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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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누락 증여세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5년전 받으신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합산됩니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한세액은 상속세액에 차감해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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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처분된 토지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경매시 양도가액은 실제 배당금액이 아닌 해당 물건의 경락가액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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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월급 외 수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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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원룸,상가)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 소득세신고 하여야 합니다.상가임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택 임대부분은 질문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현황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판단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 있는 경우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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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묘지를 상속 받는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땅을 친척분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인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친척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또한 무상 또는 유상 취득 모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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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나눠 내냐,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납부하냐에 관계없이 1년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소득세는 동일합니다.세부담 감소를 위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늘린다고 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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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드리다가 부모님이 돈이 생겨 다시 저에게 매월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 존비속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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