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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최종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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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받을시 신고해야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3,400만원입니다.증여받은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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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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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대여금 일시상환 (원금/이자)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자는 원금의 4.6%를 연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2년 차입하는 경우 약 3,5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차용증 작성과 금전거래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29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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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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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양수양도 받으면서 기존 알바생들 고용 승계하는데요.2024년도 시급에대한 세금 질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알바생이 3.3% 프리랜서 소득자가 맞다면 각자 본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알바생들은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이 아닌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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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혹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증여당시 재산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감정가가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를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2.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증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3. 채무부분은 조모가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경한 경우라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4.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매매해야 증여세와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이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으나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5.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개별상담 진행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가족 간 저가양수, 교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notice/84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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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2️⃣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것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적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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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택매매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제 원금을 상환한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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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지분 교환 시 양도세 등 세금이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다른 주택 소유여부, 동일세대 여부, 해당 재산의 시가 여부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양도세 과세여부 알 수 있습니다.시가대로 교환시에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하는 케이스이며, 취득세는 두 분모두 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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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양도세 신고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 판단은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거주자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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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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