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세중과시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현재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신다면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때문에 다주택자되며, 12%중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빌라의 공동주택가액이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중과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기 때문에 부친의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에 세대분리한다면, 취득세중과를 피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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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냈던 연말정산 자료를 올해 제출하게되면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연말정산시 제출하지않은 자료는 올해 연말정산시제출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빠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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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턴 소득세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매월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진건아닙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공제하는겁니다.급여 2백만원이고 부양가족없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근로소득세는 19,52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이기때문에 1,950원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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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위로금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소득이지만, 그렇지않을경우 근로소득으로봐야합니다.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불이행 했을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퇴직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않고 분류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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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지역 1주택소유자 조정지역 추가 주택취득할 경우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가 다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2주택자 될경우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8%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1~3%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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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앞두고 있는데 단독명의,공동명의중에 어떤게 절세효과가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부담면에서는 공동명의로 했을때말씀하신대로 불리할거 같네요.1세대1주택의 경우라면양도가액이 만약 9억이하일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해도전액 비과세이기때문에 굳이 공동명의로 하실필요 없습니다.1주택자인지. 주택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종부세대상인지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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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시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1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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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소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분을 7월25일까지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하시면됩니다.그리고 확정신고 중간에 즉 4월 25일. 10월 25일 부가세예정고지가 나옵니다. 매출. 매입내역이 없을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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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아 구입한 주택 매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축으로 구입하든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든 상관없이1세대1주택 비과세일 경우 세금차이는 없습니다.9억이하의 경우 2년보유 2년거주(조정대상지역의 경우)전액비과세이며, 9억초과시 9억초과분만 과세합니다.9억초과분 과세시 장기보유공제는 보유 40%한도거주40%한도 총80%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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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매매 시 들어가는 비용(세금포함) 및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취득가액은 토지매입가액. 취득시 법무사비용.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등입니다. 농지의 경우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할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최대30%)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경하지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하지만, 기본세율에 10% 중과세합니다. 22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배제하며, 20%중과합니다.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할경우 연간 1억5년간 2억 한도내에서 감면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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