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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안돼서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꼭 계약서에 있는대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3.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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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일부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직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수총액통보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재입사 관련없이 근로한 월에 총 보수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해당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1~2.28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몇일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요건하에서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26~3.1 근무시 경우 유급휴일로 실근무일수가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꼭 3부 필요할까요? 혹은 고용보험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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