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계약직 알바를 1달 정도 하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예를 들어
3월 12일~4월 20일 또는 4월 1일~4월 30일
이렇게 근로날짜를 정해도 둘 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날짜와 관련된 조건은 충족이 되는 것 맞을까요?
2. 3월 1일에 퇴사를 하였고, 한달을 쉬고 4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이 될까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