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

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계약직 알바를 1달 정도 하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예를 들어

3월 12일~4월 20일 또는 4월 1일~4월 30일

이렇게 근로날짜를 정해도 둘 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날짜와 관련된 조건은 충족이 되는 것 맞을까요?


2. 3월 1일에 퇴사를 하였고, 한달을 쉬고 4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이 될까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