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계약직 알바를 1달 정도 하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예를 들어
3월 12일~4월 20일 또는 4월 1일~4월 30일
이렇게 근로날짜를 정해도 둘 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날짜와 관련된 조건은 충족이 되는 것 맞을까요?
2. 3월 1일에 퇴사를 하였고, 한달을 쉬고 4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이 될까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요건하에서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월 12일~4월 20일 또는 4월 1일~4월 30일 둘다 충족합니다.
2.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이상의 계약이면 됩니다. 2. 한달 쉬고 4월 1일에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의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야 상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둘 다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2. 공백기간은 있어도 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계약기간을 정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