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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24.03.11

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계약직 알바를 1달 정도 하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예를 들어

3월 12일~4월 20일 또는 4월 1일~4월 30일

이렇게 근로날짜를 정해도 둘 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날짜와 관련된 조건은 충족이 되는 것 맞을까요?


2. 3월 1일에 퇴사를 하였고, 한달을 쉬고 4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이 될까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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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요건하에서는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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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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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월 12일~4월 20일 또는 4월 1일~4월 30일 둘다 충족합니다.

    2.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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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달 이상의 계약이면 됩니다.
    2. 한달 쉬고 4월 1일에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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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의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야 상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둘 다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2. 공백기간은 있어도 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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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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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계약기간을 정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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