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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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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생긴 원인은 무엇이면 언제부터 생긴게 되었나요?→ 비정규직은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식 및 예시좀 들어주세요→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를 받기 전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회사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명확히 하시고,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1에서 4/1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1일분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추가로 반영될 것입니다.
촉탁계약서 3개월 쓰고 해약 통지서 받으면 ᆢ?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 취소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하면 그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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