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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해파리116
흡족한해파리11624.02.20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월~금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4월 1일로 퇴사하는게 한달치의 온전한 월급 +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측에서 3월31일 퇴사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여 어떤 방법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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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날 퇴직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감안하여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4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1에서 4/1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1일분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추가로 반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하면 하루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차이로는 임금과 퇴직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루라도 더 근로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더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루차이로 새로운 연차발생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에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별도 합의없이 주말이라고 하여 29일치의 임금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고려하였을때는 하루라도 길게 다니는게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근로가 3월 30일까지라면 퇴사일은 3월 31일이 됩니다.

    2. 최종 마지막 근로가 3월 3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변함이 없다면 최종 퇴사일이 1일 정도 차이나는 것이라 실질적인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최종 퇴사일이 3월 31일이 된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4.1.이어야 하며, 퇴직금은 퇴사일이 지연될 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중요합니다. 하루차이라면 하루치 임금 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