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마지막 근로가 3월 30일까지라면 퇴사일은 3월 31일이 됩니다.
2. 최종 마지막 근로가 3월 3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변함이 없다면 최종 퇴사일이 1일 정도 차이나는 것이라 실질적인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최종 퇴사일이 3월 31일이 된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