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등의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상실 처리 후 취득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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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이 아닌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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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알고서 취업을 시켜줬는데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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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즉,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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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1년단위 계약인데 계약일은 1년 미만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3. 전직 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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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별개의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 시 근로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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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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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에 관하여서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회사 사직의 권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문구가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주장이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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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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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일 것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회사에 대한 과태료 등)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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