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편의점 주 5일 근무중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이 넘었습니다.
1. 1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3월에 창원에 있는 대학교로 복학을 위해 2월 중순에 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사유 통근 곤란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2.피고용시에 적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퇴사시에 새로 사장님과 작성할 근로계약서도 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 접수시에 효력이 있나요?
3.재직기간 10달중에 1달간 주 6일,다른 1달간은 주 3일-나머지 기간은 주 5일 근무했었고 근무 시간 변경(출근시간,퇴근시간 조정)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복학을 위해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ㅏㅇㄶ습니다.
2. 네
3. 근로시간이 변경될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학을 위한 거주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3.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복학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대학교에 복학 등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등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수급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으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잘 입증하시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그 때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통근 곤란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3. 해당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의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해도 효력이 있으며 내용이 같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각각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유에 따른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2. 네 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새로 쓴 근로계약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마다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3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학업을 위한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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