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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바다꿩130
노란바다꿩130
23.12.24

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편의점 주 5일 근무중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이 넘었습니다.


1. 1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3월에 창원에 있는 대학교로 복학을 위해 2월 중순에 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사유 통근 곤란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2.피고용시에 적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퇴사시에 새로 사장님과 작성할 근로계약서도 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 접수시에 효력이 있나요?


3.재직기간 10달중에 1달간 주 6일,다른 1달간은 주 3일-나머지 기간은 주 5일 근무했었고 근무 시간 변경(출근시간,퇴근시간 조정)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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