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