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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24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매션 연차 미사용분은 연말에 일당으로 쳐셔 서 돌려주는데요. 현장사람들은 연차사용 안하고 돈으로 다 쳐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무실만 연차사용 강요하거든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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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이 아닌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강요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법적 조건을 갖추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2차촉진을 거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사용자 임의로 사용 강요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