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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나방284
우람한나방28423.12.24

촉탁직 1년단위 계약인데 계약일은 1년 미만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촉탁직(만 60세 이상) 근로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명시하는 것에 이상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 종료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자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월차를 휴일수당에 포함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휴일에 연월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하는게 노동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계약서 협의문제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중인데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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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전직 발령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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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연차휴가를 휴일에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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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었다가 축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3.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근로계약한게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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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처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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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년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명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여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유효하게 보여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휴일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소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는 별론으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약정 등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지 발령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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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1년단위로 계약종료를 명시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회사의 경영상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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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1년미만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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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 계약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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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명시한다는 게 모순된 말인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2. 안맞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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