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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나방284
우람한나방284
23.12.24

촉탁직 1년단위 계약인데 계약일은 1년 미만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촉탁직(만 60세 이상) 근로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명시하는 것에 이상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 종료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자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월차를 휴일수당에 포함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휴일에 연월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하는게 노동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계약서 협의문제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중인데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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