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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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없애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라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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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모두 사용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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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을 지정일자가 공휴일일경우 차일지급으로적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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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2/22 계약했는데 총 주휴일수가 몇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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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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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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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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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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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을 나가게 되는 경우 밖에 되는 여비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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