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