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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어요
퇴사하고싶어요23.11.23

1월 퇴사시 연차 모두 사용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퇴사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2024년에 받을 연차가 모두 사용가능할까요?


2024년 1월 2일 이후 연차가 15개 생기는데 모두 사용했을때 월급이 적게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로 운영되고있어 따로 연차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연차를 모두 사용했을때 월급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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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고정적 시간 외 근로가 없다면 퇴사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도 월급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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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유급이므로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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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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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주의하실점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주 중 하루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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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퇴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적어주셔야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차발생일 후 언제 퇴사해도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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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기준이라서 1.1에 발생하는 회사라면, 이후에 퇴사시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연말까지 가야 효력이 있으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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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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