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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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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큰 이유로 식당이 멀어요. 휴게실에서는 식사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사시간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나머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직원이 월급을 못 받자 경영자가 아니라 명의 빌려준 사람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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