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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단벌레195
놀라운비단벌레19523.11.20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일당 73000 일~금 3.3% 야간알바 일용근로 매주 금요일 스케줄 짜는데 주4일 할때 있고 6일 만근할때 있는데 4일 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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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ㅂ라생합니다.

    따라서 4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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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4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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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당 73000 일~금 3.3% 야간알바 일용근로 매주 금요일 스케줄 짜는데 주4일 할때 있고 6일 만근할때 있는데 4일 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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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4일 근무했으면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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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근로제공 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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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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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스케쥴 근무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단위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계산합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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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다음주 근무를 4일로 정했다면 4일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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