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현장이 큰 이유로 식당이 멀어요.
휴게실에서는 식사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사시간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현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걸어서 30분에서20분정도 걸어가야합니다.
8시간 근무 휴게1시간의무인건 아는데 식사하고오면 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란 건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휴게시간만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위 경우는 법적 문제를 떠나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당이 멀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확대를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충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시간이 길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당일 멀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요구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더 줄 수는 있으나, 법에 따른 의무는 아니므로 사업장에 건의해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큰 이유로 식당이 멀어요. 휴게실에서는 식사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식사시간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