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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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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보상휴가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해야 하는 보상 역시 시간외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수당이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금액이 커 퇴직금을 먼저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을 보니 직전 3개월 + 퇴직금 3년치인데, 이미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임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 근로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급제일경우 4대보험 월소득액 책정하는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달 근무시간도 다르고 급여도 달라요. 매달 변경해야하나요 ?→ 대략적인 평균 월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월액을 책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토 주6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자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시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기에 휴일대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다른 날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동의없이 변경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을 변경 하는데 동의안하고싶으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과반수 동의면 제 동의서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재 작성도 안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및 한달 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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