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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 출퇴근 3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사유(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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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월요일~목요일) 20시간 근로계약작성 후 본인이 일이 있어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 출근할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목요일과 금요일을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행적으로 부여가 된 연차요구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여름휴가가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수당금액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사정, 근로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근로자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보고왔는데.. 조건 괜찮은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이 아닌 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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