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월요일~목요일) 20시간 근로계약작성 후 본인이 일이 있어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 출근할 시 주휴수당은?
질문과 같이 본인이 일이 있어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 휴무날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출근할 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 되나요?
똑같이 20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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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휴무일에 출근했더라도 1주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일을 변경하여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소처럼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일이 교체된 것이 아닌 한,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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