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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기민한복어20823.11.17

주4일(월요일~목요일) 20시간 근로계약작성 후 본인이 일이 있어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 출근할 시 주휴수당은?

질문과 같이 본인이 일이 있어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 휴무날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출근할 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 되나요?

똑같이 20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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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휴무일에 출근했더라도 1주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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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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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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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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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일을 변경하여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소처럼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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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일이 교체된 것이 아닌 한,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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