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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7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4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4일 근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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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주4일제의 시행 목적은 각 사업장마다 달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 현재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해당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 등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주 4일제를 실시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가 기업 성과와 생산성, 직원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한 법규정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사정, 근로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부터 4일로 계약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4일제를 하는 이유는 근무 시 동반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의

    호소 비율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측면에서도 도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가 기업 성과와 생산성, 직원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어 시행을 검토하지만 현재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집중근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주 4일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