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4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4일 근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주4일제의 시행 목적은 각 사업장마다 달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 현재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해당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 등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주 4일제를 실시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가 기업 성과와 생산성, 직원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한 법규정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사정, 근로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부터 4일로 계약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4일제를 하는 이유는 근무 시 동반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의
호소 비율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측면에서도 도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가 기업 성과와 생산성, 직원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어 시행을 검토하지만 현재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집중근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주 4일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